사전청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본청약 1~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.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본청약 전에 진행되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.

사전청약 알아보기
사전청약은 21년 상반기에 젣대로 된 사전청약 시스템이 개설되는데요.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,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물량 약 6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
공급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사전청약 자격조건은
사전청약 자격조건에 대한 정보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
신청자, 배우자,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
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
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자가 대상
거주요건
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(기초지자체, 수도권)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,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. 서울이나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.
지역우선 공급비율
66만 ㎡ 미만 택지지구 : 당해지역에 100% 우선공급
66만 ㎡ 이상 택지지구 :
1) 주택건설지역이 서울·인천인 경우 서울·인천 50%, 수도권 50%,
2)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%, 경기 20%,
수도권 50% 공급
소득·자산요건 및기타 사항
지역우선 요건을 제외한 청약신청 자격은 일반 공공주택청약과 동
소득 및 자산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청약 FAQ 항목 참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( 바로가기 )
지금까지 사전청약에 대한 정보와 자격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